•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옥내소화전 관창 분실 주의하세요

시 소방안전본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발견 시 신고 당부

2022-06-28(화) 15:59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초기 화재진압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옥내소화전 관창이 최근 분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당부했다.

옥내소화전 관창은 화재진압 시 중요한 소방시설 구성품으로 소방호스에 결합해 불이 났을 경우 손으로 붙잡고 물을 쉽게 분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관창이 없다면 정확한 화점에 물을 방수할 수 없고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로서 제구실을 할 수 없다.

특히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에 시 소방안전본부는 관내 아파트별 옥내소화전 관창 분실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옥내소화전 관창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소방시설 점검업체에도 아파트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옥내소화전 관창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발생 시 관창이 없는 옥내소화전은 무용지물이다”며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