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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제도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위해 포획 1마리당 20만원 지급

2019-11-26(화) 15:15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 Swine Fever)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에게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포획 허가를 받아 10월 28일 이후에 멧돼지를 포획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리당 20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 사전공모를 통해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서류 및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에 따른 사체 적정처리 여부 등을 검토하여 2주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을 의뢰하고, 환경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멧돼지 포획강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지급 할 예정이다.

사체처리요령, 신청서와 중빙서류 작성 양식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6)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멧돼지 포획으로 발생하는 사체나 혈액·부산물 등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며, “야생멧돼지 ASF가 현재는 북한 접경지역인 철원, 연천, 파주에서 지속적으로 26건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도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자체별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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