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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겨울철 야생 밀렵·밀거래집중단속

민·관 합동 11월 1일 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단속 강화
밀렵․밀거래·불법엽구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2019-11-18(월) 16:26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판매·설치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자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이가희 환경관리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야생생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우리지역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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