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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특정도서 불법 방목염소 포획

여수 안목섬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불법 방목가축 퇴치
생태경관 회복 등 자연환경 복원 기대

2019-11-11(월) 13:21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오는 12일 특정도서인 여수시 삼산면 소재 안목섬에서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 사업은 지역주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 염소를 몰이방식으로 유도하여 그물로 포획할 계획이며,포획된 개체는 면사무소에 인계 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마을 이장 등이 재방사를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포획 염소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목가축을 포획한 여수 안목섬은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곰솔, 동백나무 군락 등이 발달되어 있어 환경부에서 2004년 특정도서*중 149번째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특정도서 지정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에 따라 해안 등 우수한 자연경관, 무인도 중에서 희귀 동·식물의 서식, 자연림 분포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에 한다.

특정도서에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섬의 우수한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초 5월에는 신안군 흑산면 소재 외엽산도에서 염소 26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이가희 환경관리국장은 “특정도서는 자연경관이나 식생을 보호할 가치 등이 매우 커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자연유산인 특정도서에서 낚시행위, 불법방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정화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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