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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4분기 농어가수당 20억 3,880만원 지급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

2019-11-03(일) 11:42
함평군청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오는 11일부터 2019년도 4분기 농어가수당 20억 3,880만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함평군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4분기 농어가수당 지급대상자 6,796명을 최종 확정했다.

4분기 수당 역시 지난 3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각 농‧어가별 30만 원씩 전액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수당지급기간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2배 연장됐다.

확정된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협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지역농협별 마을 순회기간에 맞춰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지난 9월말 통과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 연 60만 원(반기별 3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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