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의 박모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조선대가 지난 4월 조선대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18명을 본대에 특별채용한 것은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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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공동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먼저 "교직원의 특별채용은 반드시 교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3번 부결되어 안건자체에 대한 원인무효임에도 이사장은 총장에게 지시하여, 총장이 직권 상정한 것은 이사장은 학사개입의 범죄, 총장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배임 및 권한 남용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권과 관련하여 노조와 계약한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강행함으로써 인사규정을 위반하였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 노조로 하여금 우호적인 총장을 선출하도록 선거에 개입한 의혹, 폭력행사 의혹 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지난 5월 16일 산학협력단장 김춘성, 총무관리처장 조진태명의 교직원 알림마당을 제시했다.
대학 측이 제시한 내부알림마당에는 "학교운영의 편리성과 조직운영상의 여러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원회 권고와 제 33차 기획위원회 심의, 법인 보고 및 정관개정(정원조정), 산학협력단 정규직원의 대학 정규직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 승인, 노사합의서 체결 등의 총 18개월간의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찰에 따라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인사발령 한 것"이라 적혀 있다.

2026.10.03(토) 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