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 화학119구조대는 지난 10일 삼일동 동사무소에서 열린 이,통장 협의회에 참석해 이, 통장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모든 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68.5%, 부상자의 40.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됐다.
화학119구조대 관계자는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택화재 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수 화학119구조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 2019-10-11(금)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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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