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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혁신위원회 “막장 이사회” 인정 못 해

'용역 동원 원천봉쇄 날치기’구속부상자회 정기이사회 논란

2019-07-31(수) 09:21
최근 오후 광주 치평동 5.18교육관 중회실에서 열린 '5·18 구속부상자회 2분기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들을 용역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정기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다./5·18구속부상회혁신위원회 제공
[광주=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 5·18 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가 정기이사회 회의장을 용역을 동원해 봉쇄하고 예정보다 시간을 당겨 ‘밀실·날치기’로 안건을 의결한 뒤 경찰과 용역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조규연, 이봉주 이사는 5.18유공자증, 정기이사회 소집 공고문을 들고 회의장 출입을 요구했다./ 5·18구속부상회혁신위원회 제공

구속부상회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3시 5·18 교육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는 당초 <5·18 구속부상자회 2분기 정기이사회 소집 공고문>과는 다르게 이사회가 진행됐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번 정기이사회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 회장 외 17여 명은 개회 시간 2시간 전에 모여 정기이사회 안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설명회가 있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이는 명백히 이사의 평등한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도 개회 시간 1시간 전에 회의장을 봉쇄했고, 이사 신만식, 김강호, 조규연, 이봉주, 이동계, 양기남의 회의장 출입을 용역 직원들이 원천봉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탈법행위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기이사회가 시작되자 용역직원들이 회의장을 점령하고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 혁신위 측 이사들과 회원들은 철저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

회의장 안에는 참석 자격은 물론, 의결권과 발언권이 없는 자가 (황일봉, 유재도) 회의를 주도하며 진행했다. 의결정족수는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이동계 선출직이사(전 사무총장 자격정지5년), 양기남 당연직이사(서구지회장, 자격정지 5년)의 자격상실 여부를 앞세워 이사의 제적수를 29명에서 27명으로임이 산정했다. 이 역시 이사회 임원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날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김선옥 씨는 2017년경 남구지회장을 사퇴해 이사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에 참석해 권리 의무를 행사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원회는“억측과 불법 이사회는 5·18민주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준엄한 질타에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폭압적으로 진행된 이사회는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문제다. 앞으로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며, 구속부상자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에 이번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양희승 회장은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사고 대비에 용역업체 40여 명 요청했다”며“ 혁신위원회 이사 4인은 서명부에 사인하지 않았다. 의결정족수를 막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보였다. 그래서 용역 업체에게 이사 4인의 출입을 통제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5·18구속부상자회혁신위원회 이사들과 회원들을 용역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정기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다. 이에 양회장은"그날은 회의장 안에서 회의 진행 때문에 밖에서 회원들의 회의 참석 요청, 항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5·18구속부상회혁신위원회 제공

이어 양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은 이사,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날은 회의장 안에서 회의 진행 때문에 밖에서 회원들의 회의 참석 요청, 항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선옥 씨 이사 자격은 합당하다. 지난 회의에서 김선옥 씨는 추천으로 선출직 이사로 선임됐다”며“선임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질 않는다. 그때 기록이 담긴 회의록은 지금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21일 오후 10시 43분 시민의 소리가 보도한 (5.18구속부상자회,이사회열고 비대위.혁신위구성 ..)기사관련 ‘신변요청에 따른 경찰차 5대, 형사기동대 5대.. 등’ 에 대해 취재 결과 해당 기관인 광주서부경찰서 정보과, 경비계 등 담당자는 기사 내의 일부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보도 예정이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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