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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자치구와 합동…106대 영치, 체납액 1억1000만원

2019-04-25(목) 08:01
광주시는 관내 전역에서 자차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미디어전남]윤미혜 기자=광주광역시는 24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 단속은 광주시·자치구 세무공무원 및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등 총 9개 반, 42명이 참여해 관내 전역에서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광주시 등록 차량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타 시·도 등록 차량이다.

단속은 각 자치구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이날 영치한 체납차량은 106대, 체납액은 1억1000만원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올해 초 모집을 통해 3월4일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현재 각 자치구에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번호판 영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3월31일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해 1369대를 영치하고 5억5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5월 중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영치가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윤미혜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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