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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계획 확정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 제외 총 15개 공원
2023년까지 2080억원 투입…시설 조성 등

2019-03-19(화) 19:47
광주광역시청
[광주=미디어전남]윤미혜기자=광주광역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25곳 가운데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10곳을 제외한 15개 공원에 대한 재정투입 사업계획을 19일 확정했다.

이번에 재정투입 사업계획이 확정된 15개 공원은 시민사회단체·대학교수·시의회·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지난해 4월 제안한 공원경계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해 경사지 임야에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는 1개 공원(광목)은 공원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14개 공원은 각각 공원면적 재설정과 소요 재정 확정 등 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2개월여 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 재정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에 대한 현장실사와 회의를 거쳐 공원별 경계를 분석하고 공원기능이 저하되고 공원 효용성이 낮은 지역과 허가된 건축물이 공원경계에 위치해 보상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은 제척하는 등 일부 경계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14개 공원면적은 215만㎡에서 68만2000㎡가 감소된 146만8000㎡로 조정됐다.

광주시는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조성해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2080억원을 투입해 토지매수, 공원시설 조성 등을 실시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예산 427억원을 확보해 월산근린공원 등 7개 공원의 사유지 6만1000㎡를 협의 매수했으며, 올해는 12개 공원 14만1000㎡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통해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며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공원 중 1단계인 마륵·송암·수랑·봉산 4개 공원은 지난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 통보했으며, 9월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2단계인 중앙1·2·일곡·중외·신용(운암)·운암산공원 등 5개 공원은 공공성을 최대한 확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제안자가 없는 송정공원은 재공고를 통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자이름 /윤미혜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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