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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접어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혼탁으로 얼룩져

옥과,석곡 농협 농협조합장후보 유권자에 돈 봉투 돌려

2019-03-10(일) 21:14
곡성군 선거 관리위원회[사진=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제공]
[곡성=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오는 13일 치뤄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및 후보 비방 등 막판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곡성군 선관위에 석곡농협 K조합장 후보가 금품 제공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 조사 중이며 옥과 농협 K조합장 후보는 지난 2일 유권자가 입원해 있는한 병원을 방문 20만원이든 돈 봉투를 J씨(82세)에게 전달하자 이를 목격한 K씨(75세)가 곡성군 선관위에 고발했고 곡성군선관위는 옥과 농협 조합장후보 K씨를 를 금품제공혐의로 CCTV 영상자료를 확보 경찰에 송치했다 .

사건 현장인 병원 CCTV에는 지난 2일 20시경 K후보가 돈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으며 금품을 받은 J씨는 받은20만원을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한 K씨에 따르면 "CCTV등이 설치되어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까지 돈 봉투를 전달하는 대담함에 놀랐으며 오픈된 곳에서까지 금품을 전할정도면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금품을 전달하였을지 상상이 간다"며 "이런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농민들의 피와 땀이 조합장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나 아닌 다른 고발 자가 나타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되더라도 또다시 조합장선거를 해야 하는 등 선량한 농민들의 이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며 고발배경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공유 기사임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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