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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흥3구역 생존권 사수 비대위, 원주민 생존권・재산권 보장 요구

재개발 사업 토지 수용재결 취소·위법 사항 감사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9-03-06(수) 10:12
광주 중흥3구역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민생존권, 재산권말살, 부당하게 수용한 재산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중흥3구역 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병천, 이하 비대위)는 지난 5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흥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불법 행정, 특혜 행정으로 무고하고 선량한 청산자와 그 가족들의 주거권, 생활권, 재산권, 생존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중흥3구역 재개발지역은 사업장 대지 면적이 10만㎡가 넘어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 및 운용해야 하지만, 논의한 사실조차 없어서 관련법을 위반"했고, 또 "관련법을 위반한 형식적인 보상협의회 개최는 무효이며, 더구나 보상협의회 회의록조차 누락된 부정한 토지 수용재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흥3구역 70여명의 청산자들의 경우에 "물건조서와 토지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해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했고, 이 같은 위법한 평가서를 협의가액으로 재결해 준 공무원 역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개발 부당수용에 반발하는 원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광주시청앞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용재결 취소, 절차상 하자로 불법을 묵인한 책임자 처벌,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 문책, 개발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장 면담을 통해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몰론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유병천 비대위원장은 “수십년을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쉬운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린 원주민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다”며 “광주시와 북구청, 재개발조합 등은 우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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