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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지자체장,“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명현관 해남군수 등 국회 기자회견 갖고 정부·국회의 대책 요구

2019-01-30(수) 18:59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명현관 해남군수 등 9개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해남군 제공]
[전국=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9개 지자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긴급한 경제상황 대응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를 면제하고, 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해당지역의 경제·고용사정이 호전되는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계약시 위기지역 내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후 9개 지역은 정부의 특단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140만 시민들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버텨왔으나 위기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며“어려운 상황속에서 준비한 고용·산업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남군을 비롯해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은 2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임시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전문 ▲

140만 고용·산업위기지역 시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조선업과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지고,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더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후 9개 지역은 위기대응지역 지정에 상응하는 정부의 특단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140만 시민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 살을 에는 추위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버텨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고 했고, 수많은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실은 차가웠고 기존의 방식과 절차를 초월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였으나, 법과 제도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다가와 정부 지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위기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욱 심화되었다.

위기지역 지정 이후 정부의 단발성 지원은 연관 산업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고 올해 5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종료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140만 시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140만 시민들이 법과 제도적 한계로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냉엄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속에서 9개 위기지역이 준비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지역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기반산업 붕괴와 장기 경제 침체로 생존 위협에 처해진 9개 위기지역 140만 시민의 생존권 사수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경기위기 상황에 처해지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법과 제도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 받고 회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며, 140만 시민들을 대표하여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2월 임시국회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외면당했던 140만 위기지역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최대2년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4년까지 지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라.

하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라.

하나, 고용 및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라.

하나, 경제위기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자금 지원 사항을 특별법에 명시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월 30일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일동


김관영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김한표 국회의원, 김성찬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윤영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군산시장, 목포시장, 해남군수, 영암군수, 창원시장, 통영시장,
거제시장, 고성군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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