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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자금 지원

대상자 심사‧지원 방식 개편 및 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

2019-01-17(목) 15:08
신안군청 전경
[신안=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신안군(박우량 군수)은 2019년도 저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적용 정부정책 융자지원사업(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3억7,800만원이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선착순 방식에서 올해는 선발 방식으로 개편된다. 그리고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2월 및 7월 예정) 두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신축(구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1월 14일 ~ 2월 8일까지 신안군농업기술센터(읍·면지소 포함)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하며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세대주가 실제 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농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영농종사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과 범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농업 창업관련 분야 최대 3억 원 한도, 주택분야는 대지 구입비까지 포함하여 최대 7,500만원 융자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개정된 귀농어귀촌법(‘18. 12. 7. 국회통과, ’19. 7월 시행)으로 지원 대상자확대, 귀농자금 지원방식 개편, 부정수급 근절 등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별도로 2019년도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지원사업 6개 사업, 군비 3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력 유치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와 귀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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