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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해남군, 13일부터 사전신청

2018-08-08(수) 16:37
[해남=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으나 자식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탈락하는 일이 없어진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나 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해남군은 기존 수급 탈락자 및 차상위 가구 등에 개별안내와 함께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 신청·접수의 날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했던 주거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주거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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