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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구마’ 명칭 함부로 쓰면 처벌 받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해남서만 사용 가능

2018-08-03(금) 15:17
해남군 한 들녘에서 농부들이 직접 수확한 해남고구마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해남군 제공]
[해남=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의 대표적 특산물인 고구마가 2016년 특허청에 출원한 이래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남고구마 명칭은 해남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남고구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은 3만여t의 고구마를 생산, 전국 재배면적의 7.6%,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33.7%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단지이며, 해남고구마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웰빙 국민 간식으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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