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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촉구

9월 27일까지 미제출시 축사폐쇄 등 행정처분 예고

2018-06-11(월) 13:26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사진=화순군 제공]
[화순=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오는 9월 27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신청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3. 24일자로 종료되어 1단계에 해당하는 대규모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시행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하에 간소화서류로 연장접수하여 3월26일자로 접수 마감하였다.

무허가축사 연장신청 농가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기간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후 무허가축사TF팀에서는 이행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농가는 기한내에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여야 한다.

화순군은 오는 7월부터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현장 방문하여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지역축협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하며,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 예산으로 적법화 완료시 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적법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단계 대상농가도 오는 6월 25일까지 연장접수 가능하며, 1단계와 마찬가지로 최대 1년 범위내에 연장기간을 부여받는다.

기타 문의는 축산정책팀(061-379-3652), 환경민원팀 (061-379-3486)로 하면 된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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