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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력 대응

진로 방해 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2018-06-03(일) 16:55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한 병원에 화재진압 훈련모습
[광주=미디어전남]한길준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 소방차의 진로방해, 다중밀집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서에서 직접 부과한다.

그동안은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다중밀집시설과 공동주택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주요 대책은 ▲다중밀집시설 주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아파트 등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거나 상향 부과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10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소방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장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미만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법령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며 “시민들도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한길준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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