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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8-05-31(목) 11:11
죽녹원에서 바라본 담양읍 전경[사진=담양군 제공]
[담양=미디어전남]제길대종 기자=담양군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986필지에 대해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담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등 각종 투자유치사업, 주요 관광지 주변, 전원주택단지, 농지 등의 실제 거래가격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11.73%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수북면의 경우 전년도 15.23%의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담양군 최고 상승률(18.56%)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생활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61-380-3252~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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