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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

2018-02-06(화) 16:56
[무안=미디어전남]이정란 기자=무안군은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부동산 신고포상금제도는 작년 6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허위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무안군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위반여부 조사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로 행정기관의 허위신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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