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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참전·독립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참전명예수당 인상·확대, 보훈명예수당 신설

2017-12-25(월) 14:35
[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광주광역시는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보훈정책에 발 맞춰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 3건을 개정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참전 ‧ 보훈 명예수당 인상 및 신설 등을 통해 고령의 참전 ‧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전상군경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으로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앞으로는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월 2만원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당사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안도 이번 조례 안에 포함시켰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개정해 4·19공로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기존 4497명에서 3960명 증가한 8457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연간 20억 5700만 원에서 2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총 40억 9000만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윤장현 시장은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4‧19혁명, 민주화 운동 등 역사의 현장을 지켜온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 합당한 예우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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