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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내진설계 미적용 필로티 구조 다가구주택 긴급점검

58개소 대상 내진 설계기준·보강 및 지방세 감면사항 안내

2017-12-14(목) 10:45
[북구=미디어전남]김동수 기자=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나섰다.

북구는 지난달 30일부터 내진설계 미적용 필로티 구조 다가구주택 58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필로티 건축물은 대부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원룸형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고 있어 많은 건축주들이 선호하는 구조이다.

현재 북구에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총 1490개소가 있으며, 이중 2005년 이전 지어진 내진 설계 미적용 대상 건물은 172개소가 있다.

이에 북구는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수 다가구주택 58개소를 선정하고 필로티 기둥의 이음새 부분 및 중간부분 균열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긴급점검 결과 중대한 균열이 있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미한 사항은 건축주에게 안전점검과 함께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증축의 경우 50%, 대수선의 경우 전액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안내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최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소형 건축물이라도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진 등 재난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방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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