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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올 7월부터 1년 보장…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2017-07-29(토) 14:22
[해남=미디어전남]장준익 기자=해남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실시한다.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올해 7월 21일부터 내년 7월 20일까지로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 붕괴, 사태, 대중교통사고, 무보험차 사고, 뺑소니,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만 15세 이상) 등이다.

보장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자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해남군에서 전액 부담해 납부를 완료한 상태이다.

해남군민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신청은 군 안전건설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서 3월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민안전보험제도 실시를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군민안전보험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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