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패밀리랜드 회전 대관람차 설치 '주민반발' ●지내마을 주민들
"사생활 침해·소음공해 등 각종 피해 우려"
“마을서 일정거리 두고 놀이동산 안쪽에 설치를“
●패밀리랜드 측
“40m이상 높이서 집안 내부 식별 불가”
“초당 0.2cm 이동, 소음·일조권 침해無” |
 | | 광주 지내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회전대관람차 공사 현장. |
|
[광주=미디어전남]박선옥 기자=광주패밀리랜드주식회사(이하 패밀리랜드)가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회전 대관람차 설치에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패밀리랜드에 따르면 공원 중앙광장에 1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높이 65미터의 회전대관람차를 오는 7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가 지난 1월 7일 광주 북구청에 회전대관람차 공작물축조접수신고서를 접수하고 현재 바닥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인근 지내마을 주민들은 ‘주민의 사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인술 지내마을 통장은 “지난 25년여간 잦은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60미터가 넘는 관람차가 생기면 주민들이 사는 방 안까지 속속 다 들여다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주민 범 모씨도 “마을 입구에서 20여미터 인접한 시설에서 내려다보면 집안이 다 보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가동에 따른 각종 소음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놀이동산 안쪽 여유 공터나 효율이 저조한 놀이 기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설치해 마을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패밀리랜드 관계자는 “높이별 촬영사진을 분석한 결과 낮은 높이에서는 나무로 인해 마을이 보이지 않고 40m이상의 높이에서는 육안으로 집안 내부의 식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붕만 보여 사생활 침해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회전관람차 설치방향으로 봤을 때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없을 것이며, 초당 0.2cm 거리를 이동하는 속도여서 기계적인 마찰음이나 가동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마을 대표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사업을 진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관람차 설치 행위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주민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5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