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 설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12~20일까지 실시

2017-01-13(금) 14:57
[순천=미디어전남]박선옥 기자=순천시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농축임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2일부터 20일까지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관련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라남도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749-8675)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