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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검찰, 소년범 '가족참여 기소유예' 일석이조

가족과 공연 관람 후 감상문 제출…소통 효과
재범률 5.8% 전국 평균 크게 밑돌아

2017-01-13(금) 14:36
[목포=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이 소년범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가족참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1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전남도립국악원 등과 협약을 체결해 소년범이 가족과 함께 국악공연 관람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가족참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비행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 한 시간과 경험이 적고, 가족과의 소통과 관심이 소년범의 재범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나면서 재범률 감소와 가족과의 소통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 121명 중 재범자는 7명으로 재범률 5.8%는 전국 평균 12.3%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

또 소년범과 가족간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향후 봉사활동과 예절교육 등 가족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8월 소년범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박2일 도갑사 템플스테이 희망캠프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제2차 희망캠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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