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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기간 16~31일...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2017-01-11(수) 17:00
[목포=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목포시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1,108건에 4억4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ARS(080-270-8880, 270-8880)납부 또는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 이후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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