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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7월말까지 납기…납기일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2016-07-15(금) 11:32
[목포=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달에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 모바일앱인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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