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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기일 16~30일까지…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과

2016-06-15(수) 13:19
[목포=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목포시가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5,733건 76억5,813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상반기중 신규 및 양수차량의 과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가 과세됐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며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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