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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공시지가평균 5.9% 상승

이의신청 군, 읍·면사무소에 5. 31일 ~ 6. 30일
최고지가 신세계약국 부지 ㎡당 246만8천원

2016-05-30(월) 13:26
[화순=미디어전남]김종찬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5.9% 상승 했다.

군은 2016년 1월1일 기준 조사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수는 210,854필지로 지가총액이 전년대비 평균 5.9% 상승 했다.

최고지가는 화순읍 만연리 241-3번지 신세계약국 부지로 ㎡당 246만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동복면 신율리 산7번지로 ㎡당 219원으로 공시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토지가격(땅값)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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