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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게임 제공업 영업주 교육’ 실시

130여명 참석…현행법 설명 등
미참석 영업주 보충교육 참가해야

2016-04-22(금) 10:34
[광주=미디어전남]이지수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5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PC방 등 게임장에 대한 법규 준수를 위해 게임제공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게임제공업 영업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130여명의 영업주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은 영업자의 법규 준수를 위한 현행 법령에 대한 해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소방안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사례 및 행정처분 등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남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및 환전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집중 강조할 예정이다.

이밖에 남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분기별로 보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충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게임제공업소 내 불법 및 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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