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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홍보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700만원 부과·고지

2016-03-14(월) 13:28
[담양=미디어전남]기지윤 기자=담양군은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907건에 대해 2억9700만원을 확정해 부과·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 31일까지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자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2기분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할 경우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차량, 유로(EURO)5, 6차량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 부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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