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축산농가 교육실시

2016-02-24(수) 15:26
[영광=미디어전남]정미정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지난 2.23일 한우 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5.3.25. ~ 2018. 3. 24(3년간)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으며, 축산농가 편의를 위해 관내 건축사무소(7개소)와 긴밀한 협조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1~5시)까지 군청 민원실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므로 반드시 ‘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도록 강조했으며, ‘18.3.25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1억원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축산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인허가, 건축, 환경지도부서 등 6개반에 대해 TF팀을 구성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탐을 절감토록 하고 있으며, 오는 3. 2 ~ 3. 10일까지 10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아울러, 축종별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무허가 축산 농가가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