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곡성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억 2천 8백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기내 납부 당부

2015-12-09(수) 11:22
[곡성=미디어전남]박찬 기자=곡성군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807건에 9억2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5,603건에 9억1천만원보다 204건에 1천8백만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6월과 9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3일전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일로 단축되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지방세 징수율이 포함됨에 따라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