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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액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카드결제 가능해 주민불편 해소

2015-11-30(월) 13:01
[곡성=미디어전남]박찬 기자=천원 미만의 소액의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2월 초부터 민원과 방문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소액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민원수수료 대부분이 1,000원 미만의 소액으로 현금 납부만 가능해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군이 소액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올해 군 민원과 1개소만 우선 시행하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내년에는 1개소를 더 확대 실시해 주민들이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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