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얼굴 기형 해당 질환으로 기형이나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건강보험) 및 다문화가정, 의료급여(1종, 2종)환자이다.
수술 일정은 심사 후 내년 중 실시되며 입원, 검사 및 치료 또는 수술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해당질병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 |
|
|
![]() |
||||||||||||||||||||||||||||||||||||||||||||||||||||||||||||||||||||||||||||||||||||
![]() |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