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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별 유의사항 홍보

2015-11-04(수) 13:48
[목포=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목포시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별 유의사항을 홍보했다.

첫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계약일이란 계약서 작성일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계약금을 주고받은 날이며, 지연 신고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된다.

또한 신고서에 계약서의 소재지, 계약일, 잔금, 실제 거래금액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기재내용 및 거래금액에 대한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이외의 증여계약, 판결 등은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 반대급부이행일(잔금 지급일, 증여계약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신청할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신청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에 처하게 되므로 등기 신청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의 유의사항이다. 부동산 거래시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인 명의신탁 약정은 무료이며 위반시에는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부동산 명의는 실제 권리자에게 등기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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