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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10-27(화) 10:57
[곡성=미디어전남]박찬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897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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