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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산정기준 개선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택지개발 부담금 경감, 도시개발 촉진 기대

2015-07-30(목) 13:57
[광양=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양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부과금을 산출하는 것은 물론 택지개발 부담금을 경감시켜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환경부의 표준조례를 근거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각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정에서 시설부지 산정기준을 적용한 데 대하여,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소요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민원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와 상이하거나 과다 산정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행정 불신과 분쟁발생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정에 적용하는 택지조성원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시설부지 소요면적기준을 대부분 소규모 시설인 현실에 맞게 기준을 세분류(2분류⇒4분류)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개인·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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