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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15-07-20(월) 15:41
[곡성=미디어전남]최현웅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달 30일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미납액, 자동차 소유여부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처리 할 수 있는 제도다.

절차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 자(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 자(직계존속, 배우자)가 된다.

자동차와 지방세, 토지정보는 7일 이내에 곡성군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국세와 국민연금·금융거래정보는 20일 이내에 국세청·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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