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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전 읍면으로 확대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징수 투명성 확보

2015-07-13(월) 14:20
[장성=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장성군이 민선 6기 들어 민원인 편의를 위해 도입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전 읍면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군청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장성읍과 삼계면, 황룡면 등 4개 부서에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해 약 5개월 동안 540건(2,612천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에 민원인이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개선하고 현금도난 및 횡령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한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호응이 좋음에 따라 이달 말부터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민원인들은 모든 읍면에서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등에 따른 민원접수 수수료는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는 1,000원 이하의 수수료를 신용카드(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드결재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욱 만족스럽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부터 수요일 연장근무 시 기존 여권업무와 함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까지 처리업무를 확대하고, 삼계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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