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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금연지도원 본격 운용

체계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 실시
흡연인식 개선과 금연 환경조성 기대

2015-07-02(목) 11:51
[광양=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양시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금연지도원을 본격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지난해까지 금연구역은 2,010개소에 불과했으나 올해 법 개정과 시의 금연조례 제정에 따라 4,012여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잦은 민원 해결과 건강도시 광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된다.

시는 금연지도원의 본격 운용에 앞서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비영립업인과 민간단체 중심의 회원 18명을 위촉받아 지난 6월 30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서는 직무수행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지도원증을 수여했다.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김경식 건강증진팀장은 “금연지도원 운용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5월 6일자로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버스․택시 승강장 388개소, 공원 41개소, 학교 주변 통학로 48개 소 등 총 477개소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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