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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37억300만원 징수목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매진

2015-06-16(화) 12:11
[담양=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과 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과 체납원인 보고에 이어 앞으로 징수 대책 및 효율적인 정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담양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37억300만원이며, 각종 보조금 부당사용 및 수령분 회수관련 그외수입이 52%로 가장 많고,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40%를 차지함에 따라 이 두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환 부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납발생 원인을 검토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담양군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할 방침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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