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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기준 대폭 확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이하

2015-06-11(목) 13:53
[담양=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담양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기준은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150%에서 185%이하로 대폭 완화됐으며, 재산기준은 기존과 같은 7250만원 이하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중한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긴급지원은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주민복지실(061-380-3305)에서 신청 및 문의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초수급 탈락가구, 단전·단수 3개월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파악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지역실정에 밝은 복지이장, 읍면 복지협의체위원 등 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복지제보 체계를 마련해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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