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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5-05-26(화) 17:21
[영광=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4천2백41필지에 대하여 오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군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http://www.yg.go.kr), 전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nam.go.kr/land_info)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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