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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5월 29일 결정·공시

2015-04-15(수) 17:36
[장성=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장성군이 오는 30일까지 군 소재 165,704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5월 29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군에서 조사․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민원봉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 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에 접속 (전자민원 → 공시가격 조회 → 개별공시지가 열람)하면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게시․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군에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 14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밖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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