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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탈법 후유증 우려

2015-03-13(금) 13:06
[칼럼=미디어전남]편집국장 김미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주관한 2015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광주 17곳, 전남 179곳 등 1326곳에서 치러져 이제 모두 끝이 났다.

그간 농협법에 따라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가 문제가 많았던 관계로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는 실로 컸다. 하지만 결과는 낙제점을 받았다.

뭐니뭐니해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발을 묶고 입도 막았을 뿐더러,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원천봉쇄 선거였는데, 이는 선관위가 역할을 잘못한 탓이다.

금품ㆍ향응 등의 불법을 근절시키는 단속행정에만 치우치다 보니 법률이 온통 ‘안된다’는 네거티브 일색으로 제정한데서 비롯됐다.

불법 동원을 막는 노력 대신 토론회 자체를 없애 버렸고, 금품 살포를 근절하는 노력 대신 실내 방문을 금지해 버렸다. 또 운동원 비리를 척결하는 노력 대신에 운동원 제도 자체를 없애 버렸다.

한마디로 불탈법의 시비 소지가 있는 행위는 다 없애버린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상당수 선거구에서 불·탈법이 자행돼 투표함도 열기 전에 무더기 재선거 등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6건과 97건 등 모두 100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선관위 등 사법당국에 따르면 광주는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건 등 6건이며, 전남은 고발 21건, 수사의뢰 3건, 이첩 4건, 경고 69건 등 모두 97건이라고 한다. 광주,전남 196곳의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게 불법이 자행된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해 9월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금품살포·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 적발, 147건 고발, 74건 수사의뢰·이첩, 525건은 경고조치 됐다.금품 및 식사제공은 물론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질 않는 등 '구태'가 여전한 것이다. 이로써 선거가 끝난 지금, 불·탈법에 따른 재선거로 업무 공백과 혈세 낭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각종 선거에서 당선만 되고 나면 그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는 한 선진조합의 길은 요원 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의 실태조사, 농협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깨끗한 조합장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거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부정선거 근절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치열한 선거전으로 인한 조합원간 패갈림 현상이 나타난 만큼, 조합과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생각해서라도 승자와 패자는 갈등봉합에 대승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선거의 품격은 당선자의 자질과 선거권자인 유권자의 의식에 달렸다는 말을 곱씹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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