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아특법 개정안 통과 환영” 환영 논평…“원도심 공동화 해소, 광주의 성장엔진 될 것” |
[광주=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광주광역시 동구는 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임 권한대행은 “11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아특법 통과가 운영조직과 인력 수급, 콘텐츠 구축 등 문화전당 정상 개관 일정에 탄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권한대행은 이어 “2023년까지 5조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속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를 얻었다”면서 “문화전당 사업이 원도심 공동화 해소는 물론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권한대행은 끝으로 “아특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및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전당 방문객을 위한 먹을거리, 볼거리, 숙박 인프라 구축에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