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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기초의장 업무추진비, 의원들 ‘먹자판’ 비용 전락

22개시군 의장 3억 지출…소외층 지원엔 한푼도 안써
태반이 의원 간담 식대·휴일 결재도 많게는 수 십차례

2015-03-02(월) 10:25
업무추진비 약식공개 탓 지역민들 세부사용내역 알 길 없어


[전남=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전남도의회 의장과 전남 기초의회 의장들이 도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먹고 마시는 데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의회는 업무추진비 건별 사용 내역을 ‘의정활동에 따른 현안업무협의 및 간담회 식비’와 ‘의정 지원 활동 격려’ 등으로 일괄 표기해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9개 항목 중 첫째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의장과 22개 시군 기초의회 의장들은 지난해 7~12월 총 3억여 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는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태반을 먹고 마시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김양모 영광군의장은 지출한 업무추진비 1370여 만원 가운데 ‘추석맞이 기관장 선물(49만4천원)’과 기관장협의회비(24만원)을 제외한 1,300여 만원을 식사비로 지출했다.

이요진 무안군의장은 간담회 식비로만 업무추진1,180여 만원을 모두 다 사용했다.

나머지 시군 의장들 역시 ‘홍보용 물품 구입’, ‘애경사 조화 구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추진비를 식비로 지출한 경우가 허다했다.

업무추진비를 휴일에 식사비로 결재한 횟수도 많게는 수십 건에 달했다.

김병권 순천시의회 의장은 167회에 걸쳐 1,569여 만원을 사용한 가운데 ‘현안업무 협의관련 동료의원들과의 간담식대’ 등의 명목으로 식사한 건수가 112건에 달했으며, 공휴일(주말 포함)에 사용한 횟수도 64건에 달했다.

이선 화순군의장도 1,41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주말 사용횟수가 65회에 달했고, 여수시의장(18회)과 보성군의장(17회)도 휴일 사용 횟수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영광군 의장은 ‘의정활동 추진 급식’이란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159만원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4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한 끼에 50만원 이상 쓰게 되면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서 식사비용이 5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포함한 모든 집행일을 품위날짜로 약식공개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은 언제 누구와 어떤 식사를 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역민 A씨(59·순천시)는 “정치인들이 먹고 마시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는 줄 아느냐”며 “업무추진비가 단체장 등의 쌈짓돈처럼 먹고 마시는데 쓰여 지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성토 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거의 식대로 사용 된 점은 인정하나 격려 차원에서 식대지출이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2일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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