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산림조합장선거 '혼탁 조짐' 조합측 후보자격 일방적 유권해석
경쟁후보 ‘싹 자르기’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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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확인訴’ 변호사 고용
“선거중립 위반” 주장도 제기돼
[보성=미디어전남]최광주 기자=보성군산림조합이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과잉대응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성군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 모씨는 지난 22일 보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과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보성군산림조합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김 모 씨가 ‘조합의 부당한 유권해석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피선거권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성군산림조합 출자 115좌와 전신인 보성군 임업협동조합 출자 129좌 등 총 출자 244좌를 보유하고 있던 김 씨는 지난 1월 조합측에 조합장 선거 출마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김 씨가 총 244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업협동조합 당시 취득한 129좌의 좌당 가격이 3천원인 탓에 현 산림조합법(1좌당 5천원)으로 계산하면 총 193좌에 불과하다”며 “선거공고일인 2015년 2월 19일 2년 이전인 2013년 2월 18일까지 조합출자금 200좌에 부족해 조합장 출마자격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조합의 유권 해석을 납득하지 못한 김 씨는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선거권 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지난 17일 “244좌가 인정되며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법원에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묻는 민사소송인데도 조합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까지 유권 해석에 영향을 주는 반론을 펼치는 것은 누가 봐도 경쟁후보자 ‘싹 자르기’”라며 “조합은 동시선거 취지를 바로 인식해 엄정 중립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보성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법에 ‘200좌’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1좌 당 5천원’이 통용되다보니 기존 임업혐동조합 당시의 좌수를 5천원으로 계산한 것이다”며 “조합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다보니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고 소송비용은 추후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